경북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을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A씨는 4·10 총선 구미 을 예비후보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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