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2월 28일 칠곡경찰서 고발

칠곡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진=칠곡군 선관위 제공
칠곡군 선거관리 위원회 사진=칠곡군 선관위 제공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제22대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 (칠곡,성주,고령) 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월 28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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