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언론사. 주민 자치위원 ,시계 돌린 주민등등 선거법 위반 경찰고발

구미선거 관리 위원회
구미선거 관리 위원회

다른 경북 지역과 달리 구미을 지역은 아직 공천 발표가 없어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따라 조속한 시일내 공천자 발표가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구미갑은 벌써 후보 공천이 발표됐지만 구미을은 현역과 용산 출신 인사들이 경쟁을 벌여 오리무중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언론사가 선관위에 고발되는가 하면 한 주민 자치위원은 특정 후보 선거 운동 지지에 나섰다가 선거법으로 고발됐다.
 

특히 지역 내 주민자치 위원은 각종 봉사활동, 소외계층 나눔 활동 등 분과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자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선거운동이 주민들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위법시  통·리·반의 장과 함께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지역언론사 A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구미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 등을 조작해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다.

옥계동 주민 A씨는 “다른지역과 달리 구미을 지역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며, “ 하루속히 공천자를 발표해 기승을 부리는 불탈법 선거운동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 탈법 선거운동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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