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 예비후보 지지자 가짜 지지도 카드뉴스 제작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고발
구미 언론인 B씨 지지율 공표 문항 결과값 예비후보자 지지율 결과처럼 왜곡해 카드뉴스 제작 배포

경북도 여론 심의 위원회 건물전경
경북도 여론 심의 위원회 건물전경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주요 내용은 경북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는 ‘왜곡된 결과를 토대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유권자들 을 오인토록 한 혐의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 을 지역구에도 다른 문항의 지지율 값을 혼용해 지지율을 공표해 구미 경찰서에 고발했다.  언론인 B씨는 지난 1월 말경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혐의다. 

특히, 그는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를 지지율로 공표해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C씨 와 지지자 D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 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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