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281명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 부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55일만 에 29일 국회 부결 폐기
양곡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법 7일 ,김건희 특검법 55일 선거 목적용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검사 수 십 명을 투입해 2년 넘게 50여곳을 압수수색해 가며 강도 높게 수사한 결과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혐의 점도 찾지 못했지만 선거철을 맞아 거대 야당이 특검법을 주장해 선거 꼼수용이란 의혹도 샀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 12~13년 전의 일로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재석 의원 전원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은희 전 의원 등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후 재투표 결과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지만 선거 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