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실시 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사용할 금액을 공고했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천 8백여만 원으로 이중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영양, 울진,봉화 3억 7000만원이며, 가장 작은 선거구는 구미을 2억 100만원 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 시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해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로 도입됐다.
또 후보자가 당선돠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 한 경우 절반을 보존 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 방지로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구 위원회명 |
선거구명 |
선거구 내 구·시·군수 |
인구수 |
선거비용 제한액(원) |
제21대 국선 대비 증감상황 |
|
제21대 국선 선거비용 제한액(원) |
증감률(%) |
|||||
포항시북구 |
포항시북구 |
1 |
266,441 |
230,216,000 |
193,000,000 |
19.28 |
포항시남구 |
포항시남구 울릉군 |
2 |
235,590 |
248,928,800 |
208,000,000 |
19.68 |
경주시 |
경주시 |
1 |
248,058 |
253,763,200 |
207,000,000 |
22.59 |
김천시 |
김천시 |
1 |
137,958 |
225,569,800 |
181,000,000 |
24.62 |
안동시 |
안동시예천군 |
2 |
208,691 |
308,603,400 |
241,000,000 |
28.05 |
구미시 |
구미시갑 |
1 |
204,282 |
219,409,400 |
184,000,000 |
19.24 |
구미시(최소) |
구미시을 |
1 |
201,473 |
201,442,400 |
171,000,000 |
17.80 |
영주시(최다)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4 |
192,378 |
372,996,000 |
289,000,000 |
29.06 |
영천시 |
영천시청도군 |
2 |
141,639 |
255,476,000 |
204,000,000 |
25.23 |
상주시 |
상주시문경시 |
2 |
163,032 |
304,990,200 |
236,000,000 |
29.23 |
경산시 |
경산시 |
1 |
266,843 |
230,216,000 |
192,000,000 |
19.90 |
의성군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4 |
131,400 |
352,609,200 |
272,000,000 |
29.64 |
칠곡군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3 |
183,348 |
286,995,400 |
232,000,000 |
23.70 |
■ 아래는 경북선관위 질의 응답
◇ 선거비용은무엇인가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구수×90원)과산정된 금액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한다.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있다.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
▶선거비용이라고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니다.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한 선거공영제채택으로 시행하고있다.
특히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포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4월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하면,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6월 9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