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반영 20대 총선보다 200만원 증가
- 경북지역중 구미을 최고적어 1억7천1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4월 있을 제21대 총선비용 후보당 제한액이 대구는 1억7천만원, 경북은 2억1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바뀔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천6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때 보다 1천 600만원 늘었다.

경북도내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 3억1천6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구미 을로 1억7천100만원이다.

대구는 내년 총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7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는 중·남구가 2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수성 갑 1억8천300만원, 달성군과 서구 각각 1억7천800만원, 북구을 1억7천700만원 이다.

확정된 금액은 선거구별 4년전 치러진 20대 총선시 보다 200만원 불어난 금액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결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다.

또한,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는 △후보자가 당선됐다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해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게 된다.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으로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