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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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총선과 관련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께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북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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