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시도 교육감, 지역구기초 ,광역단체장및 비례대표등 7표제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지방선거로 유권자들은 우리지역 일꾼을 뽑는날이다.

그러나 지역 일꾼 선택시 투표용지가 7장 인 1인 7표제로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즉 한사람이 7명을 선택해 찍다보니 젊은 층은 물론 노령층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무척 혼란 스럽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것은  이번 선거가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총 7개로 1인 7표제라고 한다.

이처럼 대선이 끝난지 3개월만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로 유권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시는 투표용지도 7~8개나 되어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해당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잇따라 투표 참관인들도 업무상 고초도 겪고 있다.

◇ 유권자들, 색깔 다른 투표용지 7장 받는다

경북도내 유권자들은▲경북도지사▲도내 23개 시·군 기초단체장▲교육감▲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뽑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도내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될시 한장을 더 받지만 경북은 다행히 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재보궐 선거가 없어 한장 줄은 7장이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 한다.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에는 ‘가’, ‘나’ 표시가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도 해야 한다.

단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 ?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면 된다.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투표 안내 문자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28일과 다음달 1일 발송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 투표 시 인증샷 유의해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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