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법 인구30만 면적 100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구미시뿐
- 특례시 지정시 대구경북 경제 거점 지역 경제 성장틀 마련 재2의 구미시도약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는 구미시도 앞으로 대도시 지위를 확보 토록 ‘특례시’ 인정을 집중 추진해 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후보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 시군구 지정 제도에 구미가 반드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 기업 이탈,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이라는 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특례시 인정은 인구 4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 이는 구미시는 대구경북 경제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미는 실제 행정처리 수행 업무는 50만 인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구미는 특례시 지위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장호 후보는 “구미가 특례시가 된다면 재정 확보 증가, 각종 행정 권한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해 구미가 반드시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툭례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했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구30만과 면적 100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미시가 특례시 추진에 나설경우 이런조건을 모두 충족해 특례시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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