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t)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말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사 기자들도 빛과 소금 역활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의 붕어빵식 보도자료에는 기자들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해 자체 기사(생기사) 생산에 주력하다 보면 가짜뉴스 생산 유혹에 물들게 된다. 

 페이크 뉴스(FakeNews)는 일명 가짜뉴스로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히 포장해 사실인 양 퍼트려 피해를 줄때 기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가짜 뉴스 피해 방지로 지난 2019년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가짜뉴스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에 ‘바이든 날리면’ 등 가짜 뉴스 피해를 당한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처결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비로 방송통신위는 '악마의 편집'과 싸우는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즉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들의 허위·명예훼손 정보도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대상에 넣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언론사 기자들이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짜뉴스 생산 오보는 기자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생산 퍼트릴시 그 피해는 막대하다.

과거에는 속칭 찌라시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통상적으로 가짜 뉴스로 불리지만 일부 언론학자들은 오역으로 ▲사기성 뉴스▲기만성 뉴스▲허위날조 뉴스 등의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 여론 조사기관의 가짜뉴스 설문 조사 
한 여론 조사기관이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24개 언론사에 물었다. 응답해 온 9곳 모두 보도준칙에 따라 오보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4곳은 사안에 따라 기자를 해고하는 등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지만 오보와 관한 명확한 징계규정을 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공중파 방송은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돼 겁이 나서 기사를 쓸 수 없어 이런 건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가짜뉴스 피해에도 개개인이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걸고 할 때만 책임을 져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낮잠자는 가짜뉴스 척결 보호법 
이처럼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한 법안만 20여 개가 발의돼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호남비하 발언 허위보도를 한 시사저널과 이를 퍼나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형사 고발해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2017년 독일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해 시행하고있다.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고 교류매체 서비스에 유통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법안이다. 독일정부는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최고 500만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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