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1일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발표
-방심위 KBS 1AM , 주진우 라이브,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데스크 등중징계
-통신 심의 규정 위배 인터넷 언론사들 허가 취소및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방심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왜곡 편집 사례를 들면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어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칼을 빼 들었다.

그간 인터넷 언론은 가짜 뉴스 온상 노릇을 해 왔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앞으로 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들  온라인 콘텐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언중위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만나 "온라인에서 여러 불법·유해 콘텐츠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역할분담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배시 인터넷 언론사 등록  자치단체 등록 취소 및 폴랫홈 사업자도 적절조치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심의에 나서면,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또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조만간 인터넷 언론사 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각 사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동시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심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대책, 긴급심의인터넷 언론사 범위 등 구체적 절차,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 신고와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통신 심의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가 구글 본사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는 총 1548건으로 80% 이상인 1268건에 대해 즉각 삭제가 이뤄졌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1일 KBS 1AM '주진우 라이브',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 안건 6건에 대해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 중징계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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