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 시장 안동 탈춤행사 무료셔틀 버스 운행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광주고 싸움놀이, 거제 섬꽃축제, 제주 들불 축제 등 무료셔틀 버스 운행 위반 축제 무산
-구미시 의회 내년 외곽지 축제 행사 대비 셔틀버스 운행 조례 서둘러야

구미 제2회 라면 축제
구미 제2회 라면 축제

경북 도내 각 지자체가 축제 장소를 주차 공간이 넓은 외곽지를 축제 장소로 정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외곽지는 장소가 넓은 반면 도보나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나빠 자가용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은 축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구미시도 라면 축제에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무료가 아닌 유료 이용으로 시민들의 빈축도 샀다. 하지만 시민들 교통 편익 차원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도 고발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저촉되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개최한 안동 탈춤 축제에 권기창 안동 시장은 무료 셔틀버스 제공으로 지난달 9월 고발당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착수해 조사 중 이다.   

고발장에는 권 시장이 취임 후 '안동탈춤 축제, 달그림자 여행' 행사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무료 운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안동시가 안동시의회 조례에 따르지 않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 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 2022년 7월 ‘월영 야행 행사’와 같은 해 ‘9월 안동 탈춤 축제’ 에서 안동시 조례에 없는 무료 셔틀버스를 안동시 예산으로 주관사인 한국정 신문화재단을 통해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 유료 셔틀 버스 운행 안내판 등
구미 유료 셔틀 버스 운행 안내판 등

고발한 A씨는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도  향후 외곽지 인 낙동강 체육공원 등 개최 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는 구미시 의회 조례 개정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라면 축제 행사 교통편익으로 유료 셔틀버스 운행에 시민들 비판도 있었지만 선거법 저촉 여부로 유료 운행 해 내년 축제시는 조례 개정 후 무료 운행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셔틀버스 운행 문제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은 광주광역시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시 섬꽃축제, 제주시 들불 축제 등이 무산된 사례와 구리시 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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