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문구 놓고 1억원 손배 청구…법원 "사회적 평가 침해로 볼 수 없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출

포항 시민단체가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포항 시민단체가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회장의 퇴출을 요구한 경북 포항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범대위의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범대위 손을 들어줬다.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기업 정체성 부정',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포스코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켓이나 현수막 내용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켓,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고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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