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청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청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인을 고의로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60대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매달리자 그대로 진행한 뒤 다시 바닥에 떨어진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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