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김천 시의회 한곳,,김천시장도 장담 못해
-재선거 공직선거법등 위반 당선 무효형 실시
-보궐선거 사망,사퇴,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 등 당선 효력 상실 실시
최근 경북 김천시장의 법정 구속으로 재보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선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말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염연히 다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눠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선거로 ▲재선거는 공직 선거법 위반등 당선 무효형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반면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을 잃어 당선 효력 상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해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 실시한다.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재선거는 전국 총 11개 선거구로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6명 등 총 11명이다.
경기도는 ▲민주당 김미정 오산시 도의원 (사망 보궐선거)▲강원도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 (당선무효 재선거)▲충남 국민의힘 도의원 최창용(당선무효 재선거) ▲전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양해석 (당선무효 재선거)▲제주특별자치도 의원 무소속 강경흠(사직 보궐선거) 5명이다.
기초의원은 대구 중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경숙(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경기 부천시의원 무소속 박성호(사직 보궐선거)▲충남 부여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우(사직 보궐선거)▲전북 장수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기(당선무효 재선거)▲경북 김천시의원 국민의힘 신세원(당선무효 재선거)▲경북 의성군 의원 무소속 김동준(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등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 김충섭 시장도 앞으로 재판시 당선무효 판결시는 항소치 않을시 재선거가 치러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