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법정구속, 경북도 교육감, 영덕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선거비용 누락 혐의··· 대법원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전국 각지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해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도내 선출직 중 유일하게 김충섭 김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법정구속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 벌금형 선고 받았고,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을 비롯  전·현직 경북 교육청 간부들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되는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재판장에 서게 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내년 4월 경북도내 선출직 단체장들은 내년 총선시 여러곳 재 선거설도 흘러나온다. 

호남 지역에는 선거 비용을 누락(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 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으며,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시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 도의원 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에게 298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인쇄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정치자금법 47조 위반)했다고도 판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잃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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