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천 택지개발 사업 총면적 688천㎡(약21만평) 의  대단위 사업
- 지난 2009년 LH 1천434억 원 들여 201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 최종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지정 후 사업성 없다 판단 13년간 방치하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 변경 의구심

2009년 LH 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지구
2009년 LH 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지구

지난 2009년 대한주택공사(현LH) 가  아포읍 송천리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곳 택지개발 사업 면적은 총 688천㎡(약21만평) 의  대단위 사업으로 2018년 6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해 지난 2009년  LH가 1천 434억 원을 투자해  201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추진 시 총 4만 777호의 주택(단독 136, 국민임대 2542, 분양 2099)을 건설해 현 아포읍 인구의 1.5배인 1만 242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13년이 지난 현재 착수도 하지 못한 체 하세월 상태였다가 최근  갑자기 ‘택지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의구심도 자아냈다.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차이점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차이점

김천송천택지개발지구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은  2008년6월 23일 예정지구 지정 제안→2009년 9월 18일→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포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9호)→2011년 3월 24일→주민설명회개최 및 의견조사→2012년 4~5 월 지구취소를 위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재수렴→ 2012년 7월 20일→사업추진관련 장기보류 결정→ 2012년 9월 12일 경북도 실시계획승인신청→2012년 9월 26일 경북도 실시계획보완요청→ 2014년 6월 30일→개발계획변경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 했지만 사업 착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천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LH를 상대로 강하게 성토해왔다.

◆ 왜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 추진했나

이는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보다 까다로운 각종 규제로 택지분양등 사업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에 의해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통 도시의 외곽에 조성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등이 주도해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한 등 규제에서 자유롭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적용도 받지 않아 아파트 분양 시 대부분 성황리에 분양한다.

또한  LH 등 정부 주도 사업보다  민간이 독자적으로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택지개발에 비해 개발 속도가 빠르고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 공유등 정부 주체 택지개발 사업보다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을 선호한다. 

실제로 LH가 제공하는 ‘택지정보 지도 서비스’를 보면 2018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 중인 공공택지는 19곳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18개에 달해 약 10배 정도 사업 물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애초 공공택지 택지개발을목적으로 택지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받은 송천지구가 당초 승인 계획을 무시한체  법적 근거 없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해 의구심도 들게 했다.

A 도시 개발 사업시행사 는   “LH 측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받아 10여 년 이상 방치하다 민간 주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는 LH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입장“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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