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는 대구은행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신보는 대구은행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김세환 이사장, 이하 ‘경북신보’)과 대구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업무협약으로 경북신보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원 출연금을 확보,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총 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보증료는 연 0.9%로 기존 대비 0.1%~0.2%포인트 저렴하고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수의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0월 6일부터 자금 소진 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경북신보 10개 지점 혹은 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협약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늘 대구·경북민과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대구은행의 그간의 많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보는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해  공적보증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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