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400억원 규모 특례보증키로

 김천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400억원규모대폭확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올해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김천시가 올해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그 10배수인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발급 받은 특례보증서를 갑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후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해 준다.

김천시는 최근 2년 동안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모두 10억원을 출연해 지역내 소상공인 사업장 540개소에 100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이처럼 특례보증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2022년까지 모두 400억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과 대규모 점포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