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공무원 미성숙지 임야 땅 투기 의혹
전직 국장 맹지 건축허가. 전현직 시의원 과도한 보상비 조합과 갈등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눈독들이는 개발예정지 임야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눈독들이는 개발예정지 임야

대검이 LH 발 땅 투기 근절로 전국 43개 검찰청전담수사팀 500여 명을 구성해 투기 사범 대응력 강화에 나서 공직자 등 당 투기 사범에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대검은 전국 각 지청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업무상 비밀 및 개발 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검의 강력 대응으로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해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검의 강력 대응으로 구미시 등 전국 지자체 땅 투기 공무원 등에 불똥이 튀고 있다.

◇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땅 투기 대상 관심집중

구미시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 토지 투기를 한 혐의로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도 구속했다.

A(52) 씨는 간부직원으로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토지 약 5천6백㎡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해 약 2배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구미시청 직원도 투기혐의로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A 과장은 23억 원을 대출받아 부인 명의(공동분할등기)로 사들인 임야가 2016년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현 거래 시가 80여억 원의 중개되면서 5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A 과장은 부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양호동 산49번지 13.595㎡(4,112평) 일원 임야로 매매대금 전액 23억4천여만 원을 인동농협 동부지점 대출받은 것이 등기부 등본에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로 그는 지난 2017년 202억을 투입해 새로 단장한 구미 에코랜드 진입로에 건물을 신축해 현재 1.2층은 커피숍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 토지매입 시 자녀가 나이가 적어 1억6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자금 출처의심과 4억2천여만 원의 대출도 군위농협 부계지점으로 나타나 자녀께 부동산 구매자금을 내주었을 시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신고 누락 시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이번 제기된 부동산 구매 건은 이미 3년 전 경찰 조사와 검찰에 넘어가 무혐의 처분된 사안으로 이미 검사수사에서 종결된 사건”이며, 문제의 땅은 칠곡군 석적면 중리 상가를 23억원에 팔아 땅을 샀다”며, 투기의혹을 일축했다.

A 과장 땅 투기 의혹과 함께 전직 국장의 맹지 건축 불법 허가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B 국장은 가족 명의로 길도 없는 맹지(盲地)를 사 공시 지가 4배 이상 상승해 땅 투기 의혹과 맹지 건축 압력설도 불거졌다.

한지방지는 구미시 전 국장 일가는 구미시 남통동 141-3번지 일대를 맹지를 사들여 건축 허가를 받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 국장은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남통동 141-3번지 외 3필지에 지난 2014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5년 착공해 2017년 사용 승인을 받으며, 건축물은 2동으로 970.02㎡ 3층 건물과 229.05㎡ 면적의 1층 건물이다.

언론은 “맹지상태 건축허가는 불가능 한 것은 물론 이 땅은 지난 2017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5만2천 원이었지만, 3년여만인 지난해 약 60여 만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혀 직위 이용 건축압력설과 투기의혹도 제기혔다.

전,현직 시의원의 지역 주택조합 사업지구 과도한 땅값 보상비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조합 측은 “부도난 전 조합 측과 맺은 계약은 무효로 2억 원을 준 돈은 토지매매 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한 반면 B 전 시의원은 “전 조합과 맺은 계약도 시행사가 같아 모든 권리가 승계돼 대여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조합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당시 조합 측과 맺은 계약은 현재 상황이 많이 변경돼 당시 금액은 이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당시는 땅 전부와 건물, 수목, 영업보상금과 기타 등이 포함됐지만, 지금은 이런 조건이 많이 없어져 당시 땅값 지급은 무리라며,내 집 마련에 목임엔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바랐다.

B 의원은 “땅 매매 조건으로 1~2차에 걸쳐 2억 원의 계약금까지 받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계약서대로 이행치 않을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것” 이라고 밝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한편 공직자등이 부동산 투기시 처벌 법률로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세 가지로△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하던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과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토록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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