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의원 사전 정보이용한 3억원 토지매입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 개발 사업 사전 정보 입수 땅투기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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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령군의회 소속 A 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명의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군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3억여 원 어치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8일 A 군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부동산 관련 자료 및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A 의원을 기소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A 군의원이 사들인 땅은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계획안을 공개하고 해당 땅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런 정보를 사전 입수한 A 군의원이 군의원 직위를 이용해  토지투기를 벌인것으로 보고 법원은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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