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현직시장 황녀의마을,황산공원등 예산낭비 지적
구미시 일상및 계약원가심사 예산절감 효과 톡톡

김천시청
김천시청

 

김천시가 전, 현직 시장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임시장 시절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된 황녀의 마을이 수년간 방치돼 혈세 낭비란 지적과 최근에는 황산 공원 개발사업도 과도한 사업 추진비란 지적이다.

전임 시장 시절 김천시가 농촌개발계사업 지원으로 추진한 황녀의 마을은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황녀의 동산 조성에 10억 원과 5개 마을 발전사업60억 원이다. 이 사업으로 마을회관 증·개축, 기날저수지 정비, 농로 정비 등 5개 마을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2011년 김천시가 사업을 완료하고 황녀의 마을 운영위원회에 운영권 넘어간 후 초창기에는 현상 유지하다 도자기 체험으로 황녀의 동산을 찾아온 학생들이 나뭇잎 채취 과정 중 벌에게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사고로 학생뿐 아니라 교사까지 피해를 입자 교육청은 체험 불허 방침 을정해 방문객이 저조해 수년째 방치되어 현재 잡초만 무성해 자구책 마련도 어려워 대표적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최근에는 황산 공원 추진사업도 과도한 사업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천시가 2019년에 계획수립 시 황산 공원 조성사업은 황산 폭포와 연계한 황산 일원 29만 6천㎡ 부지에 총사업비 3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용지매입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는 128억 원으로 산정됐다.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률 70%를 넘어서 보상완료후 본격적 사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랜드마크인 전망대 설치비와 토지보상비가 감정평가보다 과도한 책정으로 언론의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자 시의회가 예산집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김천시도 애초 사업 구상중 사업시행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사업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언론의 과도한 사업비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만도 나타냈다.

김천시는 부당한 행정처리공사지연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업자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천시는 2018년 10월경 A씨가 김천시 조마면의 본인 소유 토지 1,200여㎡에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

A 씨는 올해 2월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김천시는 "버섯재배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 제한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불허했다.

A 씨는 "김천시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 대한 장래 사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9년 대구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로 김천시가 항소치 않으면 원고께 손해배상 청구금을 물어줘야 해 예산 낭비란 지적이다.

이러한 김천시의 무분별(?)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구미시의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거둬 김천시의 예산절감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의 원가 분석, 설계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계약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일상감사는 종합공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 대상시 계약원가심사는 2019년 1월부터 심사대상을 확대해 공사 및 용역 3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그결과 2020년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대상 총 766건 중△공사분야 451건 46억 원△용역 분야 154건에 3억 원△물품 분야 161건에 1억 원을 각각 절감해 구미시는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시정 추진으로 새로운 감사기법도 도입했다.

신규 감시기법은 △주요 시책사업과 정책과제△민간 또는 국가 보조사업△계약구매△각종보조금 지원 등
자금집행 정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제도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 등은 혈세 낭비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예산절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혀 구미시의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할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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