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청도,봉화..추가지정 검토

정부가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을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번 정부가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코로나 특별재난 지역 선포되면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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