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통분담 차원 2개월간 2억5천만원 혜택 예상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으로 일반상가·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 감면시 약 2억5천만원 정도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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