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8일 현재 참여인원 605명
- 청원시작일 2020-03-05 청원마감일 2020-04-04
- 청원인 kakao - ***

- 아래는 구미 식품회사 감설로 관계자의 청원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혹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식품회사의 성격상 저희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숙성 과정을 거쳐 새로운 효능을 나타내는 일이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회사도 어떤 형태로든 이 전염병을 종식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정성을 기울여 코로나 19에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 시럽 타입의 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희가 개발한 식품이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혹시나 길을 열어 볼 수 있을까 하여 청와대 민원실을 통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쉽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식약처 등에 문의하였으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서로의 기관들에 문의 하라는 답변들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이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현실에 한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오늘 3월 4일 신약 관련 임상과 테스트를 하는 기관에 이 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답변은 식품으로서는 아무리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했으며 만약 이 제품을 제약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향후 10~20년이 소요된다는 참으로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식품을 통한 코로나 19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코로나 19 양성 환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유사 증상을 보이는 고열환자, 목이 붓는 환자, 폐 기저 환자 등 많은 이들에게 저희 식품을 복용시켰고 그 결과 1시간 이내에 100%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럽의 사용 방법은 시럽 5mg 정도를 10분간 입에 물고 나서 삼키면 되고 이후 반드시 칫솔을 새 칫솔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칫솔에 남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틀니 사용자는 틀니를 소금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어 소독한 후 재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식품을 먹는 코로나 19 백신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유는 한번 물고 삼키는 동안 입안에 서식하던 균류들이 새로운 병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막아 줄뿐 아니라 가래도 없어지고 비염도 없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속담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이라서 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에도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우리의 법 제도가 낳은 또 하나의 병폐는 아닐는지요.
이처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약사법이라는 법적인 제도에 가로막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견과 해결책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청원동의 605 명

◇ 본지는 향후 이식품 개발회사 원장을 만나 후속취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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