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
김천 특정 입후보 예정자 유·불리 기사 게재 부수늘려 배부한 지역신문 고발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 사실 보도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52조 제3항 선거 기사 게재 신문 불법 배부 3년 이하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구미,김천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를 맞아 지난 2월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다. 선관위는 당선 및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 일벌백계 사법 처리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선관위 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선관위도 제22대 김천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 기사 게제 후 해당 신문을 통상 배포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 지난 2월경, 입후보 예정자 B 씨께 선거시 유리한 기사를 게제 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더 많게 발행 후 A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다른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다. 

김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 게제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언론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김천선거관리 위원회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임박으로 신문·통신·잡지 및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  유권자 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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