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 일전해 그동안 못다한 사업 강력 추진해야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단체장이 장기 공석이 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결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지역의 숙원사업은 요원한 일이다. 아무리 선거시 좋은 공약을 내 놓은들 예산이 없으며 이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빌공자’ 공약에 불과하다.

9급공무원으로 출발해 재선 고지를 탈환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군 분투했지만 설명절 선물로 선거법 위반으로 5개월간 업무공백 상태가 되어버렸다.

뇌물수수도 아닌 미풍양속 차원의 추석과 설 명절 선물을 돌렸지만 까다로운 선거법 상 결국 사법적 처리를 받았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은 김시장이 구금  5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못챙긴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일부 단체장은 아예 지역현안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몇일씩 출장을 가기도 한다. 지금의 지자체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행된 상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속에서 사업비 만큼은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은 수시로 해당 중앙부처를 돌며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타내기에 분주하다. 부단체장이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예산활동에 나서는 것과 단체장이 직접 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크다.

더욱이 단체장이 비리로 공식석상에 나서지 못할 땐 모든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예산투쟁 활동도 설득력을 잃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뻔하다. 지역 숙원사업은 지체되고 주민복지 혜택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 단체장의 비리는 지역주민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단체장의 불명예로 인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해당지역의 이름이 거명 되는 것 자체가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켜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 뿐 아니다. 타 단체장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도내 한 단체장은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하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주민이 선택한  단체장은 항상 뇌물등 돈의 유혹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한다. 권한이 비대한 진 만큼 각종 유혹도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이런 악영향들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위법 사항은 당연히 멀리해야 한다.

단체장의 처신 하나 하나가 해당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그동안 못다한 지역발전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때  그간 모든 허물은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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