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 찾는사람 없어 점포 임대

대구 칠성시장  이곳도 썰렁하다 
대구 칠성시장  이곳도 썰렁하다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 다음 날인 10일 낮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점심 시간대가 무색하게 보신탕 식당마다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활력을 잃어버린 일대 거리에는 '임대'가 적힌 빈 식당 건물이 곳곳에 보였다.

간간이 어르신 한두명이 식당을 찾아와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갈 뿐이었다.

식당 주인들은 전날 개식용금지법이 국회에 통과 됐다는 소식에 암울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점심 장사 준비를 했다.

30년 가까이 건강원을 운영한 A(70대)씨는 개식용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예 그냥 소, 돼지, 닭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자기 반려견을 손으로 가리키며 "나도 개를 9년째 키우고 있는데 엄연히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다"며 "여전히 수요가 많은데 왜 금지하냐"고 말했다.

이날 보신탕 가게를 찾아온 시민 서모(78)씨는 "일주일에 두 번은 올 정도로 평소에 즐겨 먹었다"라며 "개식용금지법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까웠다"라고 했다.

이날 만난 가게 주인들은 대부분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장사를 그만둘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보신탕 가게를 운영한 B(60대)씨는 "대책이나 보상안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줬으면 한다"며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금지법을 환영한다며 행정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그동안 대구시는 법이 없어서 칠성개시장에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기존 식당의 전업을 유도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칠성개시장은 한때 부산 구포시장, 성남 모란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이를 파는 가게가 10곳 남짓에 불과하다.

전날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켜 앞으로는 이마저도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이나 개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며 처벌 유예기간은 3년이다.

법안에는 관할 행정당국이 이와 관련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관련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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