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내년 4월10일 실시할 제22대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93조에 의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할수있기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으로▲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 전화 직접 통화 방식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반면 ▲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포함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
◆ 예비 후보자 기탁금 및 후원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 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등록 시 1500만원 20%)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청년, 장애인, 정치 참여 활성화로 장애인은 29세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 20%), 30~39세 이하 210만 원 (후보자등록 1050만원 20%) 감액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나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