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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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실시할 제22대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93조에 의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할수있기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으로▲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 전화 직접 통화 방식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반면 ▲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포함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

◆ 예비 후보자 기탁금 및 후원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예비 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등록 시 1500만원 20%)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청년, 장애인, 정치 참여 활성화로 장애인은 29세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 20%), 30~39세 이하 210만 원 (후보자등록 1050만원 20%) 감액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다만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나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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