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김충섭 시장 구속 기소

대구 지검 김천지청
대구 지검 김천지청

 

김충섭  김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날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8월31일 법정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한다.

홍 성구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 행정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김 시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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