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언론담당관 시정 대해 균형 보도 안해서 v/s 편향적 시선, 언론 역할 침해

지난해 영천시 각 부서에 나붙은 영천신문 언론 탄압 문구 
지난해 영천시 각 부서에 나붙은 영천신문 언론 탄압 문구 

 

경기도 포천시와 고양시가 언론 홍보비 지급 갑질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언론보도 평가를 통해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인데도 언론홍보비는 220만원부터 440만원까지천차만별 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점요소도 같은데 특정 언론에만 가점을 배정해 터무니없는 홍보비를 지급한것과 언론사 등록만 한뒤 기사도 생산치 않은 언론사도 홍보비를 준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홍보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언론사 내부평가표를 살펴보면, 평가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인데 언론홍보비는 220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집행되는 둥 두 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주요 사업장 답사에 적극적으로 동행해 시의회를 홍보에 앞장서 최고점수를 받은 언론사는 330만원집행, 50점 미만의 언론사는 의정활동 홍보비 배정이 없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10점을 맞고도 60점을 받은 언론사와 동일하게 110만원이 지급한 편파적인 집행내역도 지적했다.

또한 기사 한꼭지 쓰지 않는 언론사는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를 무시한체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져 이는 명백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보도, 기획보도, 주요 포털 노출, 주재기자 및 출입기자 여부 등 명백한 기준을 통해 홍보비 집행 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기준 마련도 없이 망나니 칼춤추듯 홍보비를 마구 집행해 행전감사 대상이나 법적 대상이 되지않은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언론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정에 대해 균형 잡힌 보도를 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 시장의 시정을 비판한 보도가 광고집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기준 174곳, 올해 기준 159곳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지난해 11억 9400만 원 지출, 올해 6억 8966만 원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돌연 고양신문에 대한 홍보비를 끊었다. 고양신문은 고양지역에 기반한 유일한 유료 신문으로 지난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행정 광고를 집행시  언론사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범이 없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의무 규정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광고 지표, 네이버 등 포털 노출, 발행 부수, 매체 영향력, 광고효과, 보도 내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언론사를 선정해 행정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양신문은  언론홍보비를 언론의 비판 보도를 막는 부당한 방편으로 사용해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역할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대응도 내 바쳤다.

한편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약칭) 제3조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 기사에 왜곡이 있을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법원 판단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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