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언론사 척결 나선 용감한 양산시 결국 언론통제 결과는 용두사미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 나르는 언론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로 비유 하자 야당은 이 후보자의 뒤틀린 언론관을 소름끼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비판과 달리 국민들은 난립하는 사이비 언론 통제의 당위성도 제기한다.

이런 찬반 구도속에도  그가 청문회 통과후 정식 취임시 그의 언론개혁이 국정과제로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개혁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시행할 경우 전국 지자체는 사이비 언론사 난립 방지로 양산시의  언론사 통제 지침이 반면교사가 될지 주목되고있다.

당시 양산시는 발행부수 1만 부 이하의 신문사는 고시·공고 등 광고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기자의 시청 출입도 금지했다.  또 과장 보도로 언론 중재 결과 조정 결정을 받은 언론사와 기자가 금품수수·광고 강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출입과 광고 집행이 금지됐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도 발행부수 5000부 이하 신문사로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5000부 이상도▲주재 기자가 없거나 신문 부정기 발행사▲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 범죄행위로 기소된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있는언론사▲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해 수익사업창출 및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 등도 출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기준을 정한것은 지자체들이 언론의 힘을 이용해 사적 권력과 사익을 챙기려는 온갖 사이비신문 기자가 난립해 사이비 기자 척결 차원에서 나온 고육 지책이다.

당시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공동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유는 발행부수 1만 부와 5000부, 또는 시·군별 자율 결정으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소신문'도 있고, 종이신문 부수는 적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영향력이 큰 신문사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 달리 3~40 대는 물론 60대 이상 노년층도 종이 신문을 보지않고 휴대폰등 모바일로 뉴스를 접해 오히려 발행 부수보다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제휴 대상 언론사’ 를 선별 지원 하는게 옳을지 모른다. 

발행부수 기준이 문제라면,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을까?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우선지원 기준이다. 

관련법은 ▲1년 이상 정상발행▲광고비율 50% 이하▲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편집자율권 보장 및 4대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소유 건전성과 경영 건전성 윤리강령 준수도▲기자 채용 방식 및 조세 체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 토록 했다.

또  종이신문 외  인터넷신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과 조례에서 정한 이런 기준은 '언론이라면 최소한 갖춰야 할 조건과 덕목으로 사이비언론에 국민 혈세 지급시 '독버섯에 영양가 높은 홍보비거름을 주지 말자는 취지다. 

따라서 각 시·군은 이 법과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에만 광고를 집행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 법적 근거도 없는 다른 기준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언론 관련법 어느 곳에도 명시 되지 않은 홍보비 집행에  홍보과장 행정 재량권 운운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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