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역인재 지역정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확대·채용기업지원 근거 마련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1일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채용 확대로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 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 완화하는 법안이다.

구미등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채용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발의한 주요 법안 내용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및 채용기업지원 방안이다.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 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본 개정안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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