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건널목마다 내걸어 교통 안전 저해
-정치인들 선전·의정활동 알리기 등 급급 불법 외면
-시민들 “이런 것이 ‘갑질’ 아닌가요 비난
-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지급제 실시해 단속 해야

시청앞 대로변에 내 걸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환영 현수막
시청앞 대로변에 내 걸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환영 현수막

 

구미 시내 곳곳에 무차별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여야 선거법 합의 무산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야의 30일 국회 내 선거법 합의 무산으로 다음 달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배포 및 게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선거법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지만, 여야의 법 개정 합의가 무산됐다. 

헌재는 작년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와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정한 시한인 7월 31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8월 1일부터는 이 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돼 앞으로 구미 등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는 불법 유인물 무법천지로 전락할 수 있다. 

결국 불법 현수막 단속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국회 합의 불발로  결국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최근 구미지역 주요 사거리와 교차로, 도로 곳곳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홍보용 현수막이 수백개가 걸려있다.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로 곳곳에 나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주범 역활도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 홍보용 현수막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 4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도 정치 현수막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못한것은  개인이 내건 과 달리 각 기관과 관변, 사회단체 명의 현수막과 국회의원 등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불법 현수막 단속 손길이 느긋한 상태서 국회마저 법 개정 시기를  놓쳐 앞으로 구미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는 불법 현수막이 무법천지를 이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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