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물 매입 자금 경영난…소속 근로자 1천여명 불안감
- 아파트 입주민들도 관리 공백 생길까 노심초사
- 구미지역 몇곳 타 관리 업체로 넘어가

 

구미지역 최대규모 공동주택관리업체 부도설이 나돌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장 등 소속 직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A사는 구미는 물론 경북에서도 알아주는 주택관리업체로,구미지역 공동주택 50곳을 관리해 구미시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 6개 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114곳의 약 44%에 달한다.

부도설이 나돈 업체는 경산지역 수백억짜리 병원 건물을 매입해 임대 등에 나섰지만, 임대 부진으로 자금경색에 시달려 왔다. 

이런 사정으로 경비, 청소 등 직원들은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 졌지만, 본사 및 관리소장 등 간부 직원들 임금은 미뤄져 왔다. 

실제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퇴직자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 소재 동종회사 등에 주식 매각 등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회사 사정으로 설상가상 기존 아파트 단지도 타 회사 관리 업체로 넘어가 이중고를 겪고있다. 

이중 A 회사가 관리하던 구미지역 일부 단지는 A회사 직원이 퇴근해 설립한 신규 공동주택 관리 업체로 넘어가는가 하면, 문성지역 한 아파트 단지도 8월 부터는 김천 소재 B 관리업체로 넘어가 향후 A 회사 아파트 관리업체 공동주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회사 부도시 소속 직원들 고용 승계는 

이러한 자금경색에 처한 A 업체는 구미지역 외 경북 도내 다른 지역 44곳의 공동주택을 관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원, 청소부 등 소속 근로자만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부도설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있다. 

영업양도에 대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한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에 나와 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기존 A업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면되면된다. 만약 고용승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새로운 회사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A업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B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B 업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에는 아파트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다. 관리 방법에 대해 자치및 위탁은 입주민 대표회의가 임의적으로 정할게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후 전체 입주자 과반 찬성이나 전체 입주자 10/1이 찬성제안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변경할수 있다.

다른 방법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 10/1 이상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명과 입대위 구성원 3/2 찬성시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관리업체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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