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 1년 안돼 떠나 채용 일정 미루고 공채도 고민

김천시 의회
김천시 의회

 

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및 220여 기초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다.

채용 후는 임기도 못채우고 금방 떠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했지만 현재 남은 정책지원관은 단 1명뿐이다.

정책지원관 보충으로 지난해 12월 말 공개채용을 통해 최근  2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지만 이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채용을 포기해  차점자를 채용하려 해도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2월에나 돼야 1명을 채용할 전망이다.

계약직 정책지원관 선발은 공개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신원조회 등 절차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정책지원관을 각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하며 신분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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