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기간 중 자신의 치적 홍보 등 불공정 행위시 차단 안전장치없어
표심얻기식 선심성 행정등 현직 프러미엄 행사시 경쟁 후보와 불공평
출마후 당선가능성 여부따라 공무원들 영향력 무시못해 고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현직 단체장 직무 정지 제도’ 가 도입 후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단체장 직무정지 제도는 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 도입후 올해 20년째 접어들었지만 허점 투성이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현직 시장·군수 가 자치단체장 선거출마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토록한게 현직단체장 직무 정지제도다.

도입 취지는 현직 시장·군수가 선거 직전 선심성 행정이나 인사상 특혜 등을 베풀어 선거에 직·간접 영향력 행사 방지로 시행했다.

단체장은 선거출마로 인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서류 결재, 인사, 예산상의 조치 등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지만, 현직 시장·군수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정지된 후도 공무원들의 중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후보 등록후 짧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일시적 직무정지로 표심얻기식 치적 홍보와 선심성 행정등  현직 프러미엄 행사시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부단체장 권한대행시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현직 단체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결재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는 단체장이 지선 출마 후 당선확률이 높을경우 비록 직무정지기간중에도 현직 단체장을 무시할수 없기때문으로 빚좋은 개살구란 주장이다.

이런 부실한 제도로 단체장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측근을 통해 각종 업무와 치적홍보등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영향력 행사시도 제도적차단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한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해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직 유지후 지자체장 선거 출마차 예비후보자나 본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을 대행 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따로 사퇴하지 않아도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후보로 등록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권한대행 체제 시행 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도지사보고 후 선거 종료일 까지로 규정해 시장,군수 직무정지 기간은 6월 1일 선거일 까지로 당락과 관계없이 6월2일(이튼날) 에는 업무에 복귀 할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시 현직 단체장이 낙선시는 6월 30일까지 업무가 종료돼 7월 1일 새 단체장 취임시는 물러나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 자치 단체장은 대통령 당선인 처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인수위원회도 가동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장을 소통령으로  불러 허술한 직무정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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