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레안을 발의한 칠곡군의회 이재호의원

칠곡군 의회 이재호 의원이‘ 칠곡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 금지△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및 금품수수금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 칠곡군의원들은 주민들께 약속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주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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