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의원 돈받은적없다 부인 ▲ 김모군의원 2억4천만원 무상으로 빌려줬다주장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의원 (60·자유한국당·고령성주칠곡)이 17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성주군의원께 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돈을 줬다고 밝힌 김군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군의원이 2012년 4월 하순경 집행된 선거자금의 최종 집계 금액이 2억 4,800만원이라고 보고하는 등 최종 결산보고를 했고, 이의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약속대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군의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했고, 이의원은 그로부터 그 이자상당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5년 전에 무상약정이 체결됐는지는 메모나 약정서 아무것도 없는 말 뿐으로  무상대여 약정이 체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다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측은  이는 허위 사실 이라 주장하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열릴 예정이며.반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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