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사 선거때 마다 발생하는 관행적 고질적 금품수수 사건
-신임 이사들 이사회 거수기 오명 벗으려면 그간 고착된 관례 타파해야

 

경북 지역 모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로 구미지역등에 금품을 돌려 중앙회 이사 자리가 어떤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 농협중앙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어 매년 이사 선거시 각지역 조합장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장 1명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부회장) 등 사업전담 대표이사 2명은 당연직 이사다.

회원 조합장 이사는 18명(각 도 9명, 서울특별시·광역시 1명, 품목조합 6명, 축협 2명)이고, 사외이사는 7명이다. 이번 선거는 회원조합장 이사 전원과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이달 만료돼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임기 만료일 40일 전부터 전일까지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이사는 지난달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 선출단위별 이사후보자를 추천하고, 3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4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사외이사 4명도 같은 선출절차를 밟는다.

농협법에 따라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사후보자추천회의 개최 전 지역 내 일부 조합장끼리 자체 경선하는 행위는 물론 임직원의 선거관여도 금지된다.

그간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율이 100%에 달하자 뜻있는 조합장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사진의 대규모 교체를 예상했지만 그동안 고착된 관례를 이번 이사 선거를 통해  벗어날런지 신임 이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런지 는 두고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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