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 전횡 끝내려면 집행부와 의회 권력 분립 시대 열어야
-개방형 고위직 임용시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 시급
-서울시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운영

옛말에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현재는자치 단체장 인사 전횡 방지로 집행부와 의회는 권력 독점이 아닌 권력을 나누는 ‘지방 정부 권력 분립 시대’ 를  열어 나가야 한다.

실제 구미시 의회는 최근 행정 사무감사에서 임기제 고위 공무원인 정책 보좌관 허위경력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사례는 구미시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이를 검증할 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 의회도 단체장의 인사 전횡에 의한 잡음 방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 분권 시대에 대비 단체장 인사 전횡을 끝내고 집행부와 의회 권력분립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주장에도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은 전국 시·도 의회의장 협의회 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과거 보은인사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안산시처럼 단체장의 정실인사와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 방지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시설공단 이사장등 지방 공기업 의 경영 합리화 는 물론 지자체 의 건전 재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정부 요직 인사 자질과 도덕성등을 검증하는 것처럼 지방 의회도 지방 공기업인 시설공단 이사장과 개방형 고위직인 정책보좌관과 시장 비서실장등 별정직 간부 공무원 공모후 임용시 시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때 임용후 잡음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개방형 고위 임명직 공무원등과  지방공기업 사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단체장의 임명권과 위촉권 등 인사권을 심사하고 제약할 수 없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라 국회 차원의 법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부시장 등에 대해 임용 또는 제청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 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지방의회 청문회 도입의 핵심 요지다.

이처럼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에 의거한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마련시 지방자치는 전환기를 맞아 더욱 도약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병역, 재산, 도덕성 등 개인 신상부터 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으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권력 분립이라는 기본정신까지 구현할 수 있다.

구미시 의회 전 의장은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가 인사문제에서 열세인 의회가 주민대표기능과 감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등 도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자치와 민주의 기본원리이자 대원칙인 권력집중에 대한 견제를 통해 상호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초석으로 서울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의회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 철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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