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도의원 부인,군청 공무원도 함께 고발당해

불법 농지전용 현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도의원 부인, 군청 공무원도 모두 농지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한 A씨(남·78)는 군위군수가 우보면 이화리770번지 외 10여 필지 1만2000여㎡를 지난해 3월 우량농지개발사업 준공 받았고 그중 7 필지가 7000여㎡가 같은 해 국도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됐고 나머지 5000㎡가 도로공사야적장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현직 도의원부인도 의흥면 이지리 일원 우량농지개발사업, 구거 불법 매립건, 연접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과정에서 나온 임산폐기물불법매립과  발전시설 진입도로 관련 이중 허가등 문제점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함께 군수 측근인 전 군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A씨도 타인 소유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량의 토석을 반출한 정황으로 지역민들의 비판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밭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 흙이 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 장비대여료만 받고 흙을 줬을뿐 돈벌이로 한것 아니라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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