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전현직 간부 공무원은 뇌물수수혐의 물의
-군의장 초선의원 비하 막말행위 시민단체 사퇴촉구

의성군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과 의성군의회 의장의 도넘은 일탈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전현직 공무원 들은 뇌물수수,알선수재혐의로, 군의장은 막말행위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경 군청 공무원과 기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결과 퇴직공무원 A씨와 S엔지어링 B전무는 집행유예, C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성군의 상하수도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S사 B전무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같은 면지역 출신이며 법정 구속된 언론사 기자는 인접 면지역 이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전,현직 간부공무원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 20일 대구지법에서 진행하며 ,재판결과 1심혐의가 적용될경우 현직 공무원은 파면조치도 예상된다.

한편 의성군 의회 의장도 지난 2월경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술판과 막말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A군의회 의장은 초선여성 비례 의원께‘ ~같은 게 건방지게 뭘 안다′고 라며 면박을 줘 여성의원 비하라며 시민단체는 군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비례대표 여성 의원과 군의회 의장은 같은당 소속으로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출신으로 선·후배지간이다.

특히, 당시는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와 온국민은 코로나 사태 극복으로 전력투구해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할 의장과 군의원,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술판까지 벌이며 여성의원 비하발언 까지해 군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게다가 의성군은 지난 2014년 8월에도 군청 공무원 A씨가 공사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공무원과 군의회 의장등의 일탈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의성군민들은 이러한 이탈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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