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약은 전문지식 한의사만 허가제조.. 건강식품은 식품회사가 제조 가격,치료효과상 차이점
- 둥굴레와 율무등 식품 둘다 한약제 가능하지만 식품허가,한약제 농도 차이점 보약,건강식품 구별
- 현행법 구별기준 한의사가 처방한 약은 보약.. 건강원이 제조한 약제는 건강식품으로 규정

최근 구미 시의원과 구미시장 간 건강침대,보약등 인사청탁 진실공방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침대등과 함께 보약 제공설도 등장해 보약기준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시장은 돈은 돌려주고 침대와 보약은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윤리위에서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사람은 침대는 청탁대가가 아닌 써보고 좋으면 침대값을 달라고 했다고 해 판것이며, 한의사도 아닌데 보약을 제조할수 있느냐며 건강식품이라고 반박 한다.

이처럼 건강식품과 보약 제공설에 대해 시민들은 보약과 건강식품 차이점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있다.

전문가들은 건강식품은 아무리 먹어도 해로움이 없지만 대신 건강 증진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반면 보약은 건강식품에 비해 건강증진 효과는 훨씬 크지만 잘못 처방시 건강을 해칠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보약은 한의사 외 처방을 못하지만 건강식품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건강원등도 제조판매할수 있어 이번 구미시장께 준것은 엄격히 말해 한의사를 통해 제조된것이 아니라서 보약이 될수없다.

또한 식품은 가격은 싸지만 보약은 가격이 비싸 수사기관 내사 결과에 따라  처벌기준시 공무원 청탁금지법에 따라 가격면에서 이부분도 참고 사항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청탁금지법 허용 한도는△식사 기준 3만원△선물기준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돼 침대와 건강식품 등 합계시 100만원 이상이 될것을 봐 수사결과에 따라 진실공방이 가려 질수있다.

특히, 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데 목적이있다.

현행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은 제공자도 처벌토록 규정해 단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제공시도 직무관련성이 있을시는 과태료 2~5배 이하 부과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치 않을시 배우자와 공직자 모두 형사처벌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있다.

한편 국민 권익위는 별도 발간한 매뉴얼에서 공무원의 거절 의사 표시, 수단 등 대응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공시 당사자는 지체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택배, 퀵서비스,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공직자가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중 한 곳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아길시 처벌대상이 되며, 특히, 인사청탁등 청탁자는 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해 이번 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측모두 자유롭지 못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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