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1만2천여㎡)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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