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1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256건에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전년 대비 1억 9265만원(5.7%) 증가했다.무선국 관련 및 전기사업 발전허가, 요식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면허종(1종~5종)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4500원에서 최고 4만 5000원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천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소식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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