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환경부 등과 협의나서

안동시가 안동댐 인근 주민들 피해 해결로  환경부와 자연보전지구 일부해제를 추진한다.
안동시는 지난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건설부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로지정해 농사용 창고도 못짓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자연보존지구  면적 줄이기에 나섰다.
당시 건설부는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나루터,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에서 보전지구를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안동댐 보전지구는 231.51㎢로 안동 전체 면적 15%가량이며  대구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그러나 안동댐과 달리 10여년후 만든 임하댐 주변은 이 기준을 피했다. 하지만 임하댐 주변까지 지정하면 안동에 너무 많은 땅이 보전지구로 묶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보전지구에는 개발행위를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해 건축할수이쓴 건축물은 농가용 주택, 파출소 등 1천㎡ 이하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을 빼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거의 없다.  보전지구내 농지를 소유해 농사를 짓더라도 주택을 빼고는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법규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환경부등과 협의에 나서 보전지구 해제에 나섰다.
안동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보전지구 해제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해 올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보전지구를 해제하면 건축 규제 완화로 댐 주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수상레저 공간 조성 등에 따른 관광수요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소양강댐 주변도 안동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나 2010년 면적을 크게 줄였으며,강원도 인제군은 최초 보전지구 지정 면적의 76.9%, 양구군 58.9%, 춘천시는 3%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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