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급감 생계형 불법체류자 추방시 영세 지방제조업체, 농어촌 일손부족 걱정 태산
- 2019년 6월 기준 태국 입국 20만 743명중 14만 363명 69.9%) 불법체류

의성지역 한 과수농가 창고에서 사과 선별작업을 하는 불법채류자들

범법 행위없는 생계형 불법체류자 단속보다 농어촌등 일손부족 현실을 감안해 유연한 법질서 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 무조건 단속시 부작용은 지방공단 영세 3D 제조업체와 농어촌등은 단속으로 인한 일손부족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도 본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태국 체류자는 20만 743명이며,  현제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69.9% 로 이중 태국 국적 체류자 가 10명 중 7명 꼴이다.

이처럼 지방 도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것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인이나 친척을 초청해 관광비자 90일이 만료돼도 한국에 눌러앉아 돈벌이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를 전부 강제출국 시킬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우선 제조업은 인력이 없어 제품생산시 지장을 초래하고 수확시기에 접어든 농어촌은 일손부족으로 제때 수확을 못해 피농까지 생각할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런 영향으로 농촌은 비싼 임금으로 수확한 과일은 원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공급가도 올라가 단속시 득보다 실이 더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경북지역 농어촌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소멸로 65세 이상 노령층이20~40%이상을 차지해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난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는 저출산과 농촌의 고령화의 인구 소멸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이 노령화된 농촌 인력 부족 영세한 지방공단 3D 업체들이 일손부족을 메꿀수 있어 무조건 추방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강력사건 불법체류자는 추방해 입국을 차단하고 생계형 불법 체류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후 농촌등 일손부족 현장에 투입토록 하는 유연한 법질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 이라며, 정부차원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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