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장실질심사 주거일정 증거인멸없어 영장기각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떠나며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군위군 발전을 위해 신공항 유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은 김군수의 영장기각으로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유치에 전념할수 있게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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